체크카드 공제 한도정리

관리자 2019.01.27 20:42 조회 수 : 9

연말 정산 또는 종합 소득세 통해 다른 급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
대부분은, 현금 영수증, 수표 카드, 신용 카드에서 공제됩니다. 급여 총액의 25%, 즉 1/4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면 그 분기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의 비율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 당신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중요한 것은 25%의 사람들이 신용 카드로 할인을 받고 나머지 신용 카드는 현금 영수증 또는 수표 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. 알립니다.
2017 년 말부터 중고차 구매의 10%가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.
일반 사용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카드 회사에서 발행된 신용 카드의 확인을 받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.
25 % 이상의 연봉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
(신용 카드 15% / 현금 영수증과 수표 카드 30% / 전통 시장 및 대중교통 40%)
예를 들어 총 급여가 4000만 원이면 1년에 적어도 1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당신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!
공제율은 다르므로 신용 카드는 최대 25%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그 후, 현금 영수증 또는 수표 카드가 유리합니다!
500만 원까지 공제 한도
신용 카드, 현금 영수증, 수표 카드의 기본 한도는 총 급여의 20%와 300만 원 중 작은 편입니다.
예를 들어 총 급여가 1,500 만원이었다 해도 300만 원 (1/5)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시장에서 최대 100만 원, 대중교통으로는 최대 100만 원이며, 최대 5 억 원입니다.
지금까지 내가 현금 영수증, 신용 카드 및 체크카드의 공제 한도를 정리했습니다. 적당한 소비와 절약으로 부자가 됩시다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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